국내 아동포르노 유포자 처벌의 현실

아동포르노 입에도 담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에서의 죗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브루]희대의 아동포르노 ..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12197

2015년 아동포르노 전용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3년여에 걸쳐 4억이란 수익을 올린 범죄자에게 가해진 처벌은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소지’ 라는 죄목으로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 혹은 징역 5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받는다. 1심에서 판사의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손 씨는 2018년 3월 체포됐고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그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6개월 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지긴 하였으나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정’의 나라인 것인가? 범법자에게조차 이렇게나 인정을 베풀고 인권을 챙겨주는 참으로 관대한 나라인 것이다. 처벌의 존재 이유가 범죄의 예방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아동포르노는 일반적인 포르노와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 본인의 의지로 돈벌이를 위해서 찍는 성인포르노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아동포르노 촬영은 학대와 착취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 선진국가의 경우 아동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유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 발생 자체를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저 뉴스를 접하고 더더욱 큰 비통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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