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선처세트 팔아요~’ 엉터리 심리상담에 55만원[이슈&탐사]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17949&code=61121111&sid1=soc
심리상담이 일반화되고 심리상담이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되면서 이를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심리상담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기사에서는 심리상담을 받으면 감형이 된다는 것,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리상담이란 것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활용이나 수익구조를 정해둔 것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과도기에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같은 느낌으로 임의대로 심리상담을 활용하고 법의 제제가 닫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심리상담으로 돈을 버는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심리상담이 보다 일반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 향후에는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사람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도 이전보다 더 심리상담에 대해 편하게 생각하고 찾아오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현실이지요. 하지만 위에 적었듯이 아직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업계는 성장 초기이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적인 부산물은 성장통과 같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사, 상담소를 찾아가야 할까? – MindGym 마인드짐 (mindgymkorea.com))
또한 기사에서 다룬 선처를 호소하는 심리상담 수료증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록의 송정윤 변호사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중이라는 것을 어필하려는 용도로 심리상담 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리상담 확인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수료증 판매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료증 판매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MindGym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