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랑 놀래?” 심리상담센터 대표의 한밤 취중 카톡[이슈&탐사]-국민일보 (kmib.co.kr)
하지만 지키고 말고는 상담사 개인에게 달렸다. 윤리강령을 어기더라도 상담소 문까지 닫게 할 권한이 학회에는 없다. 학회 소속 상담사라면 사안별로 자격 영구박탈까지 가능하지만 상담소 운영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학회 소속 상담사가 아니라면 문제조차 삼을 수 없다.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면 정부가 대신 나서주지도 않는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32901&code=61121111&cp=nv
[출처] – 국민일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내담자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낸 사람 및 그 사람이 일하는 상담소는 몇가지 중요한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겠지요. 개인의 연락처나 신상정보등 그 자체로 혹은 몇가지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수집된 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이외에도 내담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한 규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상담분야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담사의 언행이나 행동들은 그것을 판가름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학회의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격증들이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다보니 윤리적으로도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기사에서처럼 ‘법률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몫!
해외의 경우는 심리상담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어 내담자와 상담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심리상담이라는 산업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갈길이 먼 듯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심리상담에 접근할 때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상담소와 상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에 너무 다회기를 권유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검사나 과정을 추천하는 것도 한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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